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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중대재해법 시행 D-1, 대응 총력 기울이는 유통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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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적용···백화점·마트·이커머스, 안전 관리 '총력'

책임 크지만 규정 모호하고 책임 범위 과도하다는 지적도

뉴스1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17일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직원들이 사업주에게 전달할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책자와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다. 관련 정보는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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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주현 기자 = 유통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대응 준비로 분주하다. 중대재해법은 범위가 광범위하고 책임이 큰 데 반해 기준이 모호한 만큼 자칫 경영진 공백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통업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아울렛 등 오프라인 업체는 물론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이커머스 업체들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보완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 1년 이상 징역·10억 이하 벌금

정부는 27일 50인 이상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한다. 중대재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제조물 취급 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도 사업주가 7년 이상 징역 또는 1억원 이상 벌금에 처해진다.

법 시행을 앞둔 26일 유통업계는 1호 처벌 대상자가 되는 것을 피하고 중장기적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롯데쇼핑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백화점, 마트, 슈퍼, 이커머스 각 사업부의 중대재해 발생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예방, 개선하기 위한 업무 체계와 관련 규정들을 정비했다. 안전보건 인력과 예산을 운용하기 위한 사업부 대표 직속 전담조직도 설치했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12월 전국 점포, 물류센터, 신선품질혁신센터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ISO 45001' 인증을 취득했다. ISO 45001은 사업장 각종 위험 요인을 사전 예측 및 예방 관리해 조직 내 안전보건체계를 관리하기 위한 국제 표준 인증 제도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실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임직원 교육과 점검, 도급·용역·위탁 관련 협력업체 종사자들과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마트 역시 모든 매장에 안전관리자가 근무하고 있고 매장별로 제세동기(AED)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 안전관리팀과 품질관리팀을 하나로 모아 안전품질담당 부서를 신설해 임원급 조직으로 격상했다. 또한 사업장 곳곳에 안전보건경영방침을 게시하고 사내 인터넷 게시판 최상단에 고정 게시해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장 직원 휴게실에 '안전의 소리함'도 비치할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본사 안전팀을 안전보건담당으로 격상시켜 임원급 조직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외부안전전문기관과 협의해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는 구체적인 대응안을 마련 중이다.

현대백화점은 앞서 2018년 안전 전담조직인 '안전관리팀'을 신설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안전관리자 직무 인원을 신규 채용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등 직접 고용이 필요한 8개 점포에 배치했다.

현대백화점은 올 하반기까지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채용해 현대백화점 16개 전 점포와 아울렛 8개 점포에 배치하기로 했다. 현대백화점의 안전관리자 직접고용 의무 사업장은 그룹 본사 1곳과 백화점 점포 8곳이지만 선제적으로 법 기준보다 상회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뉴스1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한지 하루가 지난 18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에 위치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현장에서 소방당국이 밤샘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1.6.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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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물류센터 운영하는 이커머스 업계도 대응 총력

이커머스 업계도 대형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만큼 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쿠팡 이천 물류센터 대형 화재가 발생한 만큼 사전에 재해 요인을 잡아내기 위한 대비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쿠팡의 경우 안전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다. 2020년 9월에는 국내 1호 재난안전 박사학위 취득자로 알려진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상무 출신인 유인종 부사장을 영입했다. 유 부사장은 삼성그룹에서 33년간 일하며 안전관리자 출신으로는 최초로 삼성 임원이 된 안전관리 전문가다.

유 부사장과 함께 안전보건감사담당으로는 박대식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장을 전무로 영입했다. 박 전무는 1988년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입사한 이후 전국의 사업 현장에서 위험 예방 업무를 30년간 담당한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다.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출신 이영상 부사장을 법무담당 부사장으로 선임했다. 이 부사장은 기업 형사는 물론 공정거래, 환경, 안전 등 ESG에 관련된 법률 업무를 다루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 받는다.

SSG닷컴은 최근 ESG담당을 새롭게 구성하고 따로 흩어져있던 품질관리팀과 안전관리팀 등 관련 조직을 산하에 두고 총괄하도록 했다. 마켓컬리의 경우 지난해 말 안전보건환경팀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일반 소비재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될 여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책무를 정하지 않고 책임만 극대화 시켰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구체적인 규정이 모호한 반면 책임의 범위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현장에는 구체적 지침의 수립·이행, 관리상 지침 마련 등 포괄적 규정만 있고 사고 발생시 누가 처벌받는지에 대한 기준의 논란의 여지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유통업체들은 저마다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높일 수 있지만 처벌 규정 등이 모호해 당분간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jhjh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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