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서 잠들어...면허 취소 수준인 듯
경찰 마크. 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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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만취 상태로 운행하다 신호대기 중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도권의 한 검찰청 소속 검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시 10분쯤 안산시의 한 사거리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가 뒤차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날 광명시에서 안산시까지 20km 가량을 음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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