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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공수처, '정치수사' 의혹 빌미된 선별입건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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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지난 2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과천정부청상에서 취임 1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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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자체 규칙을 바꿔 사건 선별 없이 고소·고발 건을 즉시 입건하고 중요 사건은 수사 검사가 아닌 공소담당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검찰과의 갈등 요인이었던 '조건부이첩' 조항도 폐지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공수처 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기공수처장이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사건을 선별해 입건하는 기존 제도를 바꿔 수사기관처럼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와 동시에 입건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공수처는 그간 사건 접수 후 조사분석담당검사가 조사분석해 입건 여부를 결정해 왔다. 야당은 이 같은 사건 선별권을 들어 "공수처가 정치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21일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 "사건 입건 단계에서부터 발생하는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와 불필요한 오해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수사·기소분리사건' 항목을 신설했다. 공수처장이 수사·기소분리사건으로 지정한 경우 해당 사건을 공소담당검사가 사건의 종국처분에 관여하게 된다. 반면 일반사건은 해당 사건을 수사한 수사처검사가 수사 종결 후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 등을 결정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사건처리와 신중한 기소권 행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과의 갈등 요인이 된 '조건부이첩'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3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 여력이 없다"며 검찰로 돌려보내면서 "수사 후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에서는 공수처의 조건부이첩 요구를 두고 "해괴한 논리"라고 반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조건부이첩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적 관계 구축 등을 위해 조건부이첩 문제는 조건부이첩을 명문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이나 사법부의 판단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하고 사건사무규칙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수처 규칙 입법예고 기간은 3월 7일까지다. 공수처는 이후 개정 사건사무규칙에 맞춰 일부 직제를 개편할 예정이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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