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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입건 사건 처장 관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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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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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1주년인 21일 오전 김진욱 공수처장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공수처 1주년 소감을 밝히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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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처장이 수사 사건을 선별하는 권한을 없애는 내용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지난해 5월 4일 제정, 공포된 후 9월 9일 한 차례 개정된 이후 변경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이뤄졌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21일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 "사건 입건 단계에서부터 발생하는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와 불필요한 오해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처장이 공수처 수사 사건을 선별해 입건하는 권한을 내려놓고 다른 수사기관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에 접수되는 고소, 고발 사건은 접수와 동시에 입건 처리되는 것으로 변경했다.

공수처의 기소권 행사와 관련해 처장이 수사·기소분리사건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해 공소담당검사가 사건의 종국처분에 관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수사·기소분리사건이 아닌 일반사건의 경우 배당받아 수사를 담당한 수사처검사가 수사 종결 후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 등을 결정토록 해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토록 했다.

또 그동안 검찰과 갈등을 빚었던 조건부이첩 문제는 향후 입법이나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삭제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3월 7일까지이며 누구든지 개정안에 대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공수처는 향후 개정 사건사무규칙에 맞춰 일부 직제를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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