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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공수처, 논란의 '선별입건·조건부이첩' 사건사무규칙에서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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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3월7일까지 의견수렴

정치적 중립성, 검찰과 관할권 다툼 논란 해소

뉴스1

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3.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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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한유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벗기 위해 처장이 선별 입건해 수사에 착수하던 제도를 폐지한다. 검찰과의 관할권 다툼을 불러온 '조건부 이첩' 조항도 내부 규칙에서 삭제된다.

공수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윤수처' 논란 불러온 '선별입건'→'자동입건'

공수처가 출범 때부터 고수해온 '선별입건' 제도는 검찰이 적용하는 '자동입건' 형식으로 바뀐다.

공수처는 그동안 고소·고발 등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분석조사담당실에 보내 기초 조사를 진행한 뒤 직접 수사할 사건을 솎아냈다. 이후 처장의 최종 결재를 거쳐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고발의 난립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검사가 23명에 불과한 공수처의 규모를 감안한 조치였다.

그런데 이렇게 선별한 12건(중복 포함 24건) 중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입건한 사건이 4건에 달하면서, '윤석열 수사처'라는 오명에 휩싸이게 됐다.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과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 입건 때에도 여야의 유불리에 따라 정쟁의 한복판에 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사건관리담당관실에서 공수처법에 따른 수사대상과 혐의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공직범죄사건'으로 자동입건된다. 이를 차장이 모두 모아 각 부서에 배당한 뒤 수사에 착수한다.

나머지 사건은 '내사사건', '진정사건', '조사사건'으로 분류돼 각각 사건 번호가 매겨진 뒤 배당된다. 특히 '성명 불상의 인물'로 진정서가 접수되는 등 수사를 개시하기 어려운 경우 진정사건으로 분류된다.

사건분석조사관의 기초 조사 단계는 생략되는 만큼, 추후 직제 개편을 거쳐 사건분석담당관실은 폐지될 예정이다.

◇검사 범죄 관할권 주장 한발 뺀 공수처…조건부 이첩 폐지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과 협력적 관계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사건사무규칙에 반영됐다. 특히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진 판검사, 고위급 경찰 사건에 우선권을 갖고 있다는 주장에서 한발 물러났다.

공수처 출범 초기 검찰과의 갈등을 불러온 '조건부 이첩' 조항은 사건사무규칙에서 빠진다. 공수처는 검찰에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기소는 직접 하겠다는 단서를 달아 논란을 야기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이를 사건사무규칙에 제정안에 담았지만, 결국 이 사건을 검찰이 직접 재판에 넘기면서 일단락된 바 있다.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적 관계 구축 등을 위해 그동안 검찰과 갈등 요인이 된 조건부이첩 문제는 공수처법 개정이나 사법부의 판단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며 "사건사무규칙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경찰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하도록 한 조항에서도 한발 물러섰다.

앞서 대검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에 경찰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하도록 한 내용이 담기자,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담은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주장이 검사의 비위를 견제하는 공수처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맞대응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공수처가 수사권과 공소권을 가진 사건을 경찰이 수사할 때 체포·구속 영장을 공수처에 신청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했다. 다만 압수수색영장은 경찰이 공수처에 신청할 수 있도록 남겨놔 추후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미니공수처' 한계 부딪힌 공수처, 수사·기소분리 일부 완화

자동입건 제도가 도입되면 공수처 업무량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수처는 수사·기소 분리 기조를 유지하되, 처장이 사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로 한 사건에 한해서만 공소 담당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나머지 사건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한 검사가 수사를 마친 뒤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기소 여부 등을 정하도록 했다.

공수처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3월7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 사건사무규칙에 맞춰 직제를 일부 재편할 방침이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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