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송파구청 코로나 상황실에서 구청 관계자가 한 주간 확진자 추이를 보여주는 화면을 가리키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50%를 넘어섬에 따라 방역 당국은 이날 백신 접종 확진자의 자가 격리 기간 단축을 포함한 ‘오미크론 방역 체제’ 전환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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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에 따르면, 26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확진자 중 백신 접종 완료자는 격리 7일, 미접종자는 10일 격리 원칙이 적용된다. 종전에는 10일 격리가 원칙이었다. 또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더라도 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접종자는 7일 격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격리 면제 혹은 격리 단축 혜택을 받는 ‘접종 완료자’ 기준과 관련, 방역 당국은 전날 발표에선 “2차 접종 후 9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날 “2차 접종 후 14일 지나고 90일 이내인 사람이거나 3차 접종을 맞은 사람 모두”라고 바꾼 것이다.
확진자 중 미접종자의 재택치료 기간과 자가 격리 기간을 둘러싸고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전날 방역 당국은 확진자 중 접종자는 ‘7일 자가 격리’,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10일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은 “확진자 중 미접종자는 7일간 건강관리(재택치료)를 하고 이후 3일 동안 자율 격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율 격리란 원칙적으로 외출은 불가하지만 보건소 등에서 따로 동선 이탈 여부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지 않는 제도다. 이 때문에 확진자가 돌아다니거나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
[박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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