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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확진 1만인데 오락가락... 격리단축·면제기준 하루만에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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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25일 ‘코로나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을 수정해 발표했다. 전날 ‘새로운 오미크론 방역 수칙’을 발표하며 “26일부터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더라도 자가 격리를 면제하고, 확진되어도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기준을 잘못 발표했다며 수정한 것이다.

조선일보

24일 서울 송파구청 코로나 상황실에서 구청 관계자가 한 주간 확진자 추이를 보여주는 화면을 가리키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50%를 넘어섬에 따라 방역 당국은 이날 백신 접종 확진자의 자가 격리 기간 단축을 포함한 ‘오미크론 방역 체제’ 전환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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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에 따르면, 26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확진자 중 백신 접종 완료자는 격리 7일, 미접종자는 10일 격리 원칙이 적용된다. 종전에는 10일 격리가 원칙이었다. 또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더라도 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접종자는 7일 격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격리 면제 혹은 격리 단축 혜택을 받는 ‘접종 완료자’ 기준과 관련, 방역 당국은 전날 발표에선 “2차 접종 후 9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날 “2차 접종 후 14일 지나고 90일 이내인 사람이거나 3차 접종을 맞은 사람 모두”라고 바꾼 것이다.

확진자 중 미접종자의 재택치료 기간과 자가 격리 기간을 둘러싸고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전날 방역 당국은 확진자 중 접종자는 ‘7일 자가 격리’,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10일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은 “확진자 중 미접종자는 7일간 건강관리(재택치료)를 하고 이후 3일 동안 자율 격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율 격리란 원칙적으로 외출은 불가하지만 보건소 등에서 따로 동선 이탈 여부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지 않는 제도다. 이 때문에 확진자가 돌아다니거나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

[박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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