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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불법 재하도급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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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불법 재하도급 정황을 확인,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수사본부는 25일 수사 상황 브리핑에서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과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 계약을 한 A사 대표를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25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수습당국 관계자들이 야간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는 전날부터 24시간 수색 작업에 돌입했다.2022.1.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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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사고 당시 201동 39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은 A사가 직접 해야 했지만, 현장에는 펌프카(레미콘을 고층으로 올려주는 장비) 장비 업체 B사 소속 작업자 8명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사는 B사와 장비 임대 계약과 함께 노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일반적인 노무 약정이라면 ‘일한 시간’만큼의 보수를 약정해야 하지만, 총액 기준으로 약정이 이뤄졌다”며 “작업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과 보험료 납입 내역 등을 확인한 뒤 불법 재하도급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고 핵심 원인으로 36~38층 동바리(가설 지지 기둥)를 제거한 것과 39층 바로 아래 PIT층(배관 등이 지나가는 층)에 안전성 검토 없이 7개의 ‘역보(reversed beam)’를 설치한 것을 지목했다. 하중을 받치는 역할을 하는 ‘역보’는 일반적인 보의 형태인 ‘ㅜ’ 자 형태를 뒤집어놓은 ‘ㅗ’ 자 형태로 바닥 면 위에 설치한 보를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3개 층 동바리를 제거한 것이 사고의 치명적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며 “39층 바닥 중 역보를 설치한 부분만 붕괴됐다. 콘크리트 타설 하중에 수십톤의 역보 자체 중량이 더해져 붕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편 광주시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는 이날 “수색·구조 작업 중 오후 5시 30분쯤 27층에서 혈흔과 작업복을 발견했다”며 “내시경 카메라로 확인했으나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잔해물이 많아 구조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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