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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뉴욕주 법원, '실내 마스크 의무화' 제동… "법부터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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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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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미국 뉴욕주가 추진한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법원이 막아섰다.

24일(현지시간) UPI통신에 따르면 뉴욕주 1심 법원은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에게 이 같은 조처를 시행할 권한이 없다며 실내 마스크 의무화 명령이 위헌적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욕주 모든 주민이 신코로나19의 시대가 곧 끝나길 바란다는 사실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특정한 법률을 제정하는 일은 주 입법부의 소관"이라고 밝혔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지난달 11일 대중이 이용하는 모든 실내 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반하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도록 명령했다.

호컬 주지사는 이번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전망이다. 그는 법원 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주지사로서 내 임무는 이 보건 위기 동안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실내 마스크 의무화와 같은 방안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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