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구글, 이용자 몰래 위치 추적”… 美 4개 지역 檢총장 칼 빼들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용자가 ‘위치정보수집’ 꺼놔도

검색엔진·지도 등 이용 위치 파악”

지방정부별 법원에 별도 소송 제기

구글 “부정확한 주장 바탕으로 제소

위치데이터 확실한 통제권 제공해”

세계일보

구글 본사 모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이나 PC 등에서 위치정보를 꺼놓았는데도 구글이 정보를 수집해 왔다는 의혹이 또 제기됐다. 미국 3개 주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쓰는 삼성전자와 iOS 기반의 애플 아이폰 등 모든 스마트폰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워싱턴DC와 워싱턴·텍사스·인디애나 3개 주의 검찰총장은 구글이 이용자를 기만한 채 위치 정보를 추적한 혐의로 각각 지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용자가 위치추적 기능을 꺼놔도 구글이 자동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2014∼2019년 스마트폰이나 PC, 태블릿 등에서 ‘위치정보 이력’ 설정을 끄면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공지해 놓고 실제로는 위치정보를 수집했다. 검색엔진뿐 아니라 지도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등에서 나온 정보를 이용해 위치정보를 모아 왔다. 이용자들이 어떻게 설정해놓았든 위치정보가 수집, 저장, 이용됐다는 의미다.

칼 러신 워싱턴DC 검찰총장은 구글 직원이 작성한 회사 내부 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문서에서 구글 직원은 “구글 사용자 계정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졌다”고 증언했다. 러신 총장은 “구글 계정 설정은 모호하고 불완전한 설명을 수반해 소비자들이 자기 위치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수집되고 사용됐는지 이해할 수 없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소장에 나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대변인은 “주 검찰총장은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갖추고 있고, 위치 데이터에 대해 통제권을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계정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기능을 2019년 6월 적용했고, 2020년 6월부터는 모든 신규 계정에 대해 이 기능을 자동으로 적용되게 했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애리조나주도 같은 이유로 2020년 5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리조나 주정부 소송 변호사들이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구글은 사용자 위치정보 수집을 위해 위치정보 설정 기능을 일부러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배치했다. 소비자들이 위치정보를 비공개로 설정하는 것을 어렵게 한 것이다.

애리조나주 고등법원 판사는 지난주 이 소송에 대해 즉결심판 대신 배심원 재판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이 소송은 해당 판사가 “구글이 실제로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밝히면서 구글에 유리한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글을 향한 당국의 규제 움직임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주정부와 구글 간 갈등이 수년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지난해 중순 미국 유타주를 비롯한 36개 주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위반 소송을 제기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비영리 소비자보호단체인 디지털민주주의센터의 제프 체스터 전무는 “이번 소송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등이 규제를 강화하는 동기가 될 것”이라며 “FTC는 구글의 사업 모델에 대해 아무 제동도 걸지 않아 문제를 키운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