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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숙명여고 쌍둥이’,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받자 대법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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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제공 받아 내신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들 자매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3심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조선비즈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서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인 현모 양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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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쌍둥이 자매(21)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이관형·최병률·원정숙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학교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으며,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10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현씨 자매는 1심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항소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쌍둥이 자매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노자운 기자(j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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