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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교육부 “김건희씨 임용 부실심사…국민대에 조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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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특정감사 결과 발표]

“도이치모터스 주식 보유

이사회 안 거친 것 확인”

“무자격자 투자자문 계약

횡령·배임 경찰 수사 의뢰”


한겨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국민대 법인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학위수여 및 교원임용' 등과 관련한 교육부 감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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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를 겸임교수로 임용하면서 지원서 상의 허위 이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등 부실 심사를 한 사실이 교육부 특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민대는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 과정에서도 내부 규정을 위반했으며 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김씨가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25일 열린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감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김씨가 다닌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의 학위 수여 과정 및 비전임 교원 임용 과정과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법인재산 관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8~12일, 12월7~8일 등 두 차례에 걸쳐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국민대는 김씨를 2014학년도 1학기 겸임교수로 임용하면서 비전임교원 임용 규정에 따라 면접 심사를 실시했어야 했음에도 김씨 등 2명이 국민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 김씨가 지원서에 사실과 다른 학력·경력을 썼음에도 심사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김씨는 국민대에 제출한 이력서 경력사항에 한국폴리텍1대학 강서캠퍼스 ‘시간강사/산학겸임교원’을 ‘부교수(겸임)’로, 학력사항에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를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교육부는 “감사 과정에서 김씨의 학력과 경력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2008년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부적정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위촉해야 하나, 김씨의 논문심사위원에 전임강사 1명이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교육부는 국민대에 김씨의 지원서 학력·경력사항을 다시 검증하고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비전임교원 임용 시 진술한 내용 및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고 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국민대에 재차 검증을 요구하는 이유는 직접 대학의 비전임 교원 임용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 비전임 교원이 인사기록에 부정한 기재 등을 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면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특정감사 결과, 국민대의 법인재산 관리에 있어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국민대는 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 및 관할청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30만주 등 유가증권을 취득했다가 처분했다. 국민대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 30만주를 취득하고 같은 해 6월까지 이를 처분한 바 있다. 사립대의 경우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고 특히 수익용·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관할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국민대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와 법인재산 투자자문·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 수수료 및 성공보수비 명목으로 6억9109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에 대한 경고 및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자격자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지급한 것과 관련한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자격 업체가 도이치모터스를 포함한 여러 유가증권 취득·처분에 관련되어 있는데 김씨와는 상관이 없다”면서도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에 김씨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는) 행정감사의 한계상 확인할 수 없었고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특정감사와 별개로,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김씨가 대학원 재학 중이던 2007년 학술지에 게재했던 논문 3편 등 모두 4편에 대한 내용 검증은 국민대가 진행 중이며 2월 중순께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민대의 연구윤리 검증과 관련해 대학 쪽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2월15일까지 무조건 조사결과를 발표하도록 강요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국민대는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90일 이내(2월15일 종료 예정)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자체조사계획을 수립해 제출했다”며 “교육부는 위원회 구성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국민대 특정감사가 ‘표적감사’라는 주장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공통으로 제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가천대 석사, (김건희씨의) 국민대 박사 학위논문의 표절 여부 등의 연구 검증은 국민대, 가천대에서 현재 모두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바 없고, 가천대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인 행정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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