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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검찰, ‘50억원 클럽’ 의혹 곽상도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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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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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50억원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25일 재청구했다. 지난달 1일 곽 전 의원의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55일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곽 전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구속기소)의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 쪽에 영향력을 행사한 뒤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 등으로 50억원(세금 공제 뒤 25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과 경쟁했던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ㅎ건설사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화천대유와의 컨소시엄을 깨고 함께하자’고 제안하자, 김씨가 김 회장과 친분이 있던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컨소시엄 무산을 막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정태·곽상도·김만배 세 사람은 성균관대 동문이다.

검찰은 이날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구속기소)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았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11월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포함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당시 총선 출마 및 당선과정에서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에게 받은 5천만원은 총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남 변호사로부터 2016년 3월1일 변호사 비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남 변호사가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변호사 업무를 해 준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2015년 수원지검에서 대장동 관련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곽 전 의원은 이어 “언론에는 2016년 4월 총선 당선 직후 (남 변호사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시기가 다르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해 11월29일 곽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1일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반면, 구속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사건 관계자를 추가로 불러 조사에 나서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검찰은 전날 곽 전 의원을 불러 조서열람 시간을 포함해 16시간 이상 조사를 벌였다. 지난달 말 ㅎ건설사 임원과 김 회장 등을 불러 보완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곽 전 의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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