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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대표소송으로 국민연금 손실 땐 찬성한 위원들에 민형사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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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을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학계에서 소송으로 연금 손실이 발생하면 소송 제기에 찬성한 사람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5일 오전 '국민연금 주주대표 소송의 문제점 및 대응'을 주제로 한 제16회 산업발전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국민연금 주주대표 소송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표소송 제기가 가능한 기업은 약 1000개 이상으로 추정되고, '다중대표소송' 요건까지 감안하면 국내 주요 기업이 모두 소송 사정권에 들어온다"며 "기업 경영에 대한 정치·사회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해외 연기금들은 기금 운용에서 정부 인사를 배제하거나 운용을 외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한다"고 말했다. 2012년 발생한 월마트 뇌물공여 사건처럼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거나 PG&E 캘리포니아 대형 화재 사건처럼 회사가 파산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소송이 제기된다는 설명이다.

정만기 KIAF 회장은 "대표소송 남발로 국민연금에도 손실을 야기했을 때 연금 가입자들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소속 임원이나 위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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