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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Q&A]오미크론 우세종화…내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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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10일→7일…미접종 치료자 3일 자율격리

예방접종 완료하면 밀접 접촉해도 자가격리 면제

광주·전남·평택·안성 등 신속항원검사 방역패스 인정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를 고려해 26일부터 재택치료자에 대한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또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빠른 광주·전남·평택·안성 등 4개 지역은 고위험군에게만 PCR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항원검사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로 인정한다.

이데일리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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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6일부터 바뀌는 오미크론 대응 및 방역 지침에 대한 질의응답이다.

△기존 10일이던 재택치료자의 관리기간(건강관리 및 자가격리)은 어떻게 바뀌나

-재택치료자는 예방접종완료자는 기존 10일인 관리기간(7일 건강관리+3일 자가격리)을 7일(건강관리)로 단축한다.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7일 건강관리 후 3일 자율격리를 실시한다.

△자율격리 3일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자율격리는 각 지자체에서 재택치료자가 집에 머무르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외출하지 말고 집에서 자율적으로 3일간 머무르면 된다.

△밀접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기준은 어떻게 바뀌나

-예방접종완료자는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미접종자 등은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밀접접촉자와 예방접종완료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밀접접촉자는 마스크 등 보호구 없이 확진자와 2m 이내에서 15분간 머물며 대화를 나눈 경우 해당된다. 또 예방접종완료는 2차 접종 후 14~90일 이내, 3차 접종자 등이다.

△오미크론 검출률이 높은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 주민들은 코로나19 검사를 어떻게 받나

-이들 지역에선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가 가능하다.

△이들 4개 지역 주민 중 미접종자의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나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해당 지역은 물론 전국에서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다. 검사 받은 기관에서 종이 음성확인서로만 발급이 가능하다. 검사 시점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다. 예를 들어 26일 오전 10시에 검사를 받았다면 27일 24시까지 방역패스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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