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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김건희씨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겸임교수 임용 심사과정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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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5일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 발표

국민대에 김씨 임용지원서 재검증 요구

허위학력·경력 확인시 임용 취소될 수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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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심사와 겸임교수 임용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교육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국민대에 김씨 임용지원서의 학력?경력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대의 재검증 결과 사실과 다른 학력·경력사항이 나올 경우 김씨 임용이 취소될 수 도 있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을 열고 김씨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한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감사를 통해 김씨가 국민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는 과정에서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비전임교원 임용 심사 부적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위촉해야 하나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심사 시 논문심사위원으로 전임강사 1인을 포함했다는 것이다. 또 비전임교원 임용 시 규정에 따라 면접심사를 실시해야 하나 김씨는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고, 김씨가 겸임교원 지원서상 학력?경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했는데도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국민대 직원 및 교수 1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주의·경고)를 요구하고 국민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할 예정이다. 또 김씨의 비전임교원 임용심사 부실과 관련해 국민대의 임용규정에 따라 임용지원서의 학력?경력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국민대 검증을 통해 허위 학력이 확인될 경우 김씨의 임용은 취소될 수도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김씨 관련 의혹에 대해 국민대를 대상으로 같은해 11월부터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특정감사는 기관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종합감사와 달리 특정한 업무 등에 대해 문제점을 확인하는 절차다.

교육부는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김씨에 대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학위수여 과정, 김씨 겸임교수 위촉 과정, 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였다.

김씨는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당 논문은 아바타를 활용한 궁합·운세 프로그램의 개발 방안과 이론적 배경을 다뤘다.

표절 의혹이 나온 김씨 논문에 대한 조사는 국민대가 진행했다. 국민대는 당초 검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본조사에 나서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으나 교육부가 논문 검증시효를 2011년 폐지했다는 점을 지적하자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 후 90일 이내인 다음 달 15일까지 재검증을 완료하기로 한 바 있다.

성행경 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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