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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국회 입법조사처 "청소년 방역패스, 기본권 보호하며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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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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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제도’가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의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청소년의 백신 접종은 해외사례를 볼 때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지만 방역패스는 헌법상 기본권을 최소 침해하는 방법으로 시행해야 한다"며"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청소년의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끊임없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1월 3일부터 ‘방역패스제도’가 시행되면서 19세 이상 성인은 다중이용시설(헬스장, 카페, 음식점 등)을 이용하기 위해 백신접종완료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의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해 현재는 예외 적용자로 분류됐으나, 3월부터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방역패스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해외 주요국들은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도 유럽 국가들이 잇달아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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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고 화이자의 어린이용 백신이 쓰이고 있으며, 주마다 각지 다른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시행 초기 미국 뉴욕의 경우 12세 이상에 적용하고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식료품점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 집합시설 이용 시 소지해야 한다. 현지 시각으로 2021년 12월 14일부터 백신패스 적용 연령을 5~11세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식당 등 실내 시설에 한해 12세 이상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고 실외 집합시설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독일은 2021년 11월 말부터 5~11세에 대한 화이자 백신접종을 개시함에 따라 베를린에서 백신접종증명서나 코로나 완치증명서를 제시해야 실내시설에 들어갈 수 있다. 특히 독일은 강력한 방역조치로 백신 미접종자는 공공장소 출입이 전면 금지됐다. 즉, ‘면역패스(Immunitatsnachweis)가 있어야 식당, 영화관, 상점, 체육시설, 스포츠 행사 등에 출입이 가능하고 수퍼마켓이나 약국 등 생필품을 판매하는 곳만 예외로 뒀다.

이탈리아는 기존 방역패스의 일환으로 시행한 ‘그린패스(Certificazione verde)’에서 2021년 12월 6일부터 ‘슈퍼 그린패스’ 정책을 시행했다. ‘슈퍼 그린패스’는 백신 접종 완료자와 코로나 완치자에 대해 발급되며 12세 이상은 그린패스를 소지해야만 일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프랑스도 ‘보건패스(Health Pass)’라는 이름으로 방역패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 9월 30일부터는 백신접종률이 오름에 따라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확대 적용했다. 보건패스를 소지해야 카페, 영화관, 식당, 쇼핑몰, 전시회 등 집합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미소지 시 일반 집합시설뿐만 아니라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없다.

한국의 청소년 방역패스는 만 12~18세를 대상으로 하며, 성인과 마찬가지로 학원, 식당 등 공중 밀접 시설을 이용할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이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일종의 ‘증명서’다.

정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적용 예정이었지만 사교육 연합 대표 등 5명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가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효력은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일시 정지된 상태다.

또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의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됐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청소년의 백신접종률을 높임으로써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고 감염 확산을 차단한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안전성, 기본권 침해 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학부모 입장에서 청소년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건강의 문제보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어서 백신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 헌법 10조는 모든국민의 행복추구권을, 헌법 15조는 모든 국민의 직업의 자유를, 헌법 17조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다시말해 헌법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총체적으로 보장하며, 이를 침해하는 경우 그 정도와 방식이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도록 제한한다.

이는 방역패스가 백신 미접종자의 헌법상 권리를 기본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방식으로 제한돼야하고, 그 제한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입법조사처는 ”방역패스에 대한 국민 신뢰 형성을 위해서는 백신 부작용 논란은 완화해야 한다며 백신접종과 부작용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예방접종피해조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적인 인력과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인과관계를 밝히는 시간을 줄이고 법률적 검토를 통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중집합시설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시설에 한해 기본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핀셋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수미 인턴기자 suminim5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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