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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조카 개똥먹이고 물고문살인 이모부부, 항소심 징역30년·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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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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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이모 부부가 지난해 2월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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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때리고 강제로 머리를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30대 이모 부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씨(35·무속인)와 이모부 B씨(34·국악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 징역 12년을 각각 유지하고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이 두 사람에게 선고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학대로 피해 아동이 손을 올리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신체가 쇠약해진 상태였는데도 피고인들은 욕실에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머리를 욕조에 넣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했다"며 "이는 객관적으로 봐도 피해자 생명을 뺏을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살인죄 성립을 인정했다.

다만 원심과 동일하게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취지와 대법원 판례 등을 보면 신체적 학대로 처벌하는 이상 정서적 학대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40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8일 낮 12시35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양(사망 당시 10살)의 온몸을 플라스틱 막대기 등으로 마구 때리고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12월 말부터 지난해 2월7일까지 C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귀신 들린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나무막대기로 C양을 수차례 때려 전신 피하 출혈 및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A씨 부부는 자신들의 학대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C양에게 개똥을 먹게 하거나, 발가벗긴 채 오랜 시간 손을 들게 하고 국민체조를 시키는 등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C양은 결국 다발성 피하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사망했다.

A씨 부부는 또 C양에게 저지른 학대 광경을 자신들의 친자녀 2명에게 지켜보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저질렀다.

숨진 C양의 친모 D씨(32)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D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D씨는 지난해 1월25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자신의 언니 A씨로부터 C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들어있는 사진을 받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재 D씨는 C양의 사망은 자신과 상관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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