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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 중대재해법 앞둔 SKT, ‘안전 컨트롤타워’ 조직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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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강종렬 SK텔레콤 정보통신기술(ICT)인프라 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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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최고중대재해예방실(CSPO·Chief Serious-accident Prevention Office)’을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하는 동시에 강종렬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사장을 조직 총괄로 앉혔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해 5세대 이동통신(5G) 대규모 설비투자를 대비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25일 SK텔레콤에 따르면 CSPO가 생긴 배경은 근로자 안전과 보관에 대한 중요성과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흐름에 맞춘 것이다. 강 사장이 조직 수장을 맡는 것과 더불어 SK텔레콤은 지난해 임원인사를 통해 안전보건 임원을 선임하기도 했다.

신설 조직은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법에도 대응한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사고 등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뒤, 기업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현장의 사고가 사업주나 최고경영자(CEO)의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각 기업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대부분은 건설업 등이 속하지만, 통신사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기지국 구축 등 대규모 설비 투자 과정에서 해마다 산업재해에 따른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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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공공기관 발주·수행 사업에서 발생한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산재사고 사망자는 총 26명으로, KT가 20명(77%)으로 가장 많았다. LG유플러스는 4명(15.4%), SK텔레콤은 2명(7.7%)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6명의 산재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SK텔레콤은 없었고 LG유플러스와 KT가 각각 4명, 2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이동통신 3사는 5G 품질 향상을 위한 기지국 구축 등 대규모 설비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또 기존 5G 28㎓(기가헤르츠) 기지국 이행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오는 2월 정부가 진행할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에서 낙찰 받은 업체의 경우 2조원 안팎의 시설 투자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 업계는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법으로 CEO 등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새 법이 시행되고 나서 처음으로 적발된 기업에는 ‘1호 기업’이라는 낙인이 붙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SK텔레콤이 안전 관련 조직을 신설한 이유도 ‘1호 기업’을 피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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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신사 직원이 5G 기지국 장비를 점검하는 모습. 본 기사와 연관 없음.



KT와 LG유플러스도 중대재해법을 시행을 앞두고 내부 단속에 나섰다. KT는 해당 법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한편, 내부 안전강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협력사에도 안전대책 강화와 안전 인프라 체계적 개선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안전 전문기관과 협업, 공사현장 실증과 안정공법·장비 개발을 지원하는 중이다. 또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온라인 교육, 체험형 교육 등 파트너 기업 대상 안전 교육을 연중 진행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도 내부적으로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에는 작업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솔루션을 준비했다. 또 대한산업안전협회, 토탈 센서 솔루션 기업 센코와 디지털 트윈 기반의 ‘통합 환경·안전·보건 플랫폼’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양혁 기자(presen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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