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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내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기간 10일→7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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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이 26일부터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26일부터 10일간의 재택치료 관리기간을 7일간의 건강관리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정례브리핑 (서울=연합뉴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왼쪽)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5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2022-01-25 11:52:19/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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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가 26일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확진자의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데 따라 격리 중 받는 재택치료 기간도 7일로 단축한 것이다.

기존의 재택치료자는 7일간 건강관리를 받은 후 3일간 추가로 자가격리해 총 10일간 격리해야 했지만, 26일부터는 추가 자가격리 없이 7일간의 건강관리로 단축된다.

다만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확진자의 경우 3일간 외출을 자제하는 ‘자율격리’ 기간을 추가로 가져야 한다. 자율격리 기간에는 현행 자가격리 기간과 달리 별도의 이탈 확인 조치가 이뤄지진 않는다.

현재 자가격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진자가 집에 머무르고 있는지 GPS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최종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그간 500만명 정도의 격리자가 있었는데 이탈률이 0.1%에 불과할 정도로 일반 시민분들께서 정부의 방역정책에 잘 협조해주셨다”며 “지자체에서 별도 관리를 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준수해주실 것으로 믿고 정책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26일 이전에 재택치료를 시작한 환자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최 반장은 “지자체에서 의료기관과 판단해 소급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방역 당국은 건강관리 기간 동안 진행되는 건강모니터링도 하루 2∼3회에서 1∼2회 수준으로 완화되는 방안도 추후 시행할 방침이다. 건강 모니터링 횟수를 줄일 경우 위험도별로 고위험군은 하루 2회, 저연령층 등 저위험군은 1회 진행할 예정이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대규모로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재택치료 환자 수와 비중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재택치료 관리체계를 더 효율화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적용 범위를 조정한 이후로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 중 일부는 취하됐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저희가 방역패스 대상 범위를 조정한 이후에 신청인들이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취하하는 등 변화들이 있었다”고 발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 대형마트·백화점 등 6가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정부는 방역패스와 관련해 총 6건의 행정소송과 4건의 헌법소원에 대응하는 상태였다.

손 반장은 “6건의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었는데, (방역패스 범위 조정 이후 취하된 소송 외) 다른 소송 건들에 대해서도 취하가 되든지, 각하가 되는 등의 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집행정지 판결이 나온 2건의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최효정 기자(saudad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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