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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DL이앤씨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진동, 건물 안전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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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아크로서울포레스트 흔들림 재현 실험 진행
학계 최고전문가들 정밀계측·실험 원인 분석
바닥판 미세진동 건물 안전 이상 없음 확인
뉴시스

[서울=뉴시스]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사진=DL이앤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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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성수동 디타워 서울포레스트 일부 층에서 발생한 진동현상과 관련해 재현실험을 진행한 결과 건물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DL이앤씨에 따르면 지난 23일 디타워 서울포레스트 업무동 주요 층별에 정밀계측기를 설치하고 재현실험을 실시했다.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한국콘크리트학회 회장)와 이상현·문대호 단국대 교수, 유은종 한양대 교수가 참여했다. DL이앤씨의 진동 전문가와 구조기술사 등 10여명도 함께 투입됐다.

이번 실험은 다수의 사람을 동원해 일정한 리듬에 따라 진동을 발생시키고 주요 층마다 계측값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상현 단국대 교수는 "입수한 동영상에 나타난 모니터의 흔들림 정도와 주말 사이에 진행한 재현실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이번 진동소동에서 발생한 충격은 3~7gal 수준으로 보인다"며 "이 건물은 최대 400gal 수준의 충격도 견딜 수 있는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gal은 진동크기의 단위로 초당 1㎝의 비율로 빨라지는 가속도를 의미한다. 지난 20일 발생한 진동보다 약 60배 이상 강한 진동이 발생해도 건물이 안전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DL이앤씨는 한층 강화된 내진설계를 적용해 디타워 서울포레스트를 시공했다. 입주고객들의 안전을 규모 6.0, 진도 7.0의 강진에도 안전한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유은종 한양대 교수는 진동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찾아 볼 수 없었다"며 "건물의 여러 층에서 발생한 복합적 충격이나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반복적인 동작으로 바닥판이 미세하게 떨리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공진현상은 바람이나 사람의 활동, 기계 진동 등 건물 내외부의 요인에서 발생한 진동주기가 건물 고유의 진동주기와 우연히 일치해 진동폭이 커지는 효과를 말한다.

이 건물 바닥판의 고유 진동주기는 6.6㎐~7.5㎐ 수준으로 2.2㎐ 주기의 진동이 가해지면 일부 바닥판에 공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실험에서는 사람이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2.2㎐의 진동주기를 특정 층에 발생시켰고, 멀리 떨어진 다른 층에서 실제로 공진 현상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했다.

DL이앤씨와 교수자문단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건물에서 발생한 유리창 깨짐이나 누수 등의 단순 파손을 조사한 결과 이번 진동과는 관계 없이 입주 후 사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로 확인됐다. 29층에서 발생한 유리창 깨짐은 입주사에서 휴게실 인테리어 공사 시 자체적으로 시공한 유리문으로 입주사 직원이 지난 7일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15일 교체했다.

또 17층에서 발생한 바닥 누수는 위층의 변기 고장에 의한 물 넘침으로 이번 진동 이전인 12일 발생해 수리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엘리베이터 홀 천장에서 발생한 균열은 석고보드 마감재 이음부위에서 온도변화에 의한 건조수축으로 발생했고, 보수를 완료했다.

DL이앤씨는 "이번 진동이 건물의 안전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으나 입주사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건축학회의 검증을 받아 진동을 줄일 수 있는 기술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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