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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승진 앞두고 목숨 끊은 36살 노동자…유서엔 "옷 벗겨 문신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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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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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견 철강회사 세아베스틸에서 근무하다 3년 전 스스로 생을 마감한 노동자 A씨(36)가 상사들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과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4일 MBC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25일 금강 하구 한 공터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공장 앞 자취방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긴 지 3일 만이었다.

6년 전인 2012년 4월 계약직으로 입사했던 A씨는 정규직이 된 이후 승진까지 앞두고 있던 상태였다. 숨진 A씨와 함께 발견된 휴대전화에는 마지막 순간 촬영한 25분 길이의 영상과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유서가 있었다. 상사들로부터 당했던 성추행과 괴롭힘의 구체적 기록이 담겼다.

A씨가 입사한 지 두 달째였던 2012년 6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제강팀 동료들과의 야유회 사진도 공개됐다. 사진에서는 2명만 옷을 입고 있고, A씨와 나머지 사원들은 발가벗은 채 가랑이만 손으로 가리고 있었다.

A씨는 유서에서 단체 나체사진에 대해 "(옷을 입고 있던 남성 중 한 명인) B씨가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진"이라며 "회사 PC에 더 있을 테니 낱낱이 조사해서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적었다.

A씨는 또 입사 직후부터 B씨가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괴롭힘을 저질렀다고 지목했다. 그는 "입사한 달 B씨가 '문신이 있냐'고 물어봤다. 팬티만 입게 한 뒤 몸을 훑어보고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수치심을 줬다"며 "찍히기 싫어서 얘기 못 했다. 한이 맺히고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A씨 유서에는 구체적 시기와 피해 사실도 적혔다. 그는 "2016년 12월10일 16시30분쯤 한 복집에서 볼 뽀뽀, 17시40분쯤 노래방 입구에서 볼 뽀뽀"라며 "그렇게 행동하는 게 너무 싫다"고도 했다.

A씨는 야유회 사진에서 옷을 입고 있던 나머지 남성 C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C씨는) 왜 이렇게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났냐. 성기 좀 그만 만지고 머리 좀 때리지 말라"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쓰레기 같은 벌레 때문에 고통받지 말자"고 말했다.

A씨 유족은 "가족들한테는 '너무 힘들다', '날 욕하고 괴롭힌다'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자세한 건 말하지 않았다"며 "그렇게까지 심각한지는 아무도 몰랐다. 얼마나 맺힌 응어리가 컸으면 안 좋은 기억들만 얘기하고 그런 선택을 했나 싶다"고 MBC에 토로했다.

회사 측은 A씨가 사망한 이후 2019년 4월 조사에 나섰다. B씨는 야유회의 나체사진에 대해 "공 차고 더워서 물 속에 들어가려고 벗은 것이지 내가 시킨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복됐던 '볼 뽀뽀' 성추행에 대해선 "어제도 우리 딸에게 뽀뽀해주고 왔는데 큰일났다"고 답했다.

C씨는 A씨의 성기를 만진 성추행과 관련해 "말수가 적은 고인을 살갑게 대하려 한 것"이었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 사건을 조사한 노무법인은 조사 보고서에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수치심에 공감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지난해 1월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죽음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맞다고 인정했고, 유족은 B씨와 C씨를 성추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오래 전 일이라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최근 유족들은 검찰에 재조사를 해 달라며 항고장을 내고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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