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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재명, 두산건설에 용도변경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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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땅 10% 받는 조건으로 분당 종합병원부지→상업용지

두산의 성남FC 42억 후원금도 용도변경 특혜에 대한 대가 의심

李측 “기업 유치해 시민에 혜택”

성남시가 2015년 두산건설이 성남 분당에 소유한 종합병원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 준 것과 관련해 24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성남시는 해당 병원부지를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바꿔주면서 기본 용적률을 250%에서 670%로 높여줬다. 그러면서 전체 부지면적의 10%(301평)만을 기부채납 받아 두산그룹에 막대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한 두산건설이 2016년부터 2년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이 구단주였던 성남FC에 42억원을 후원한 것도 ‘용도변경 특혜’에 대한 대가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인들은 “기부채납 비율을 낮춰주는 조건으로 성남FC 후원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15년 7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성남시·두산건설 기업유치 관련 정자동 의료시설 개발이익 공유방안 검토 보고’에 결재했다. 이 보고서에는 분당구 정자동 161번지 3005평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두산건설의 요청을 성남시가 수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남시는 두산건설 요청에 따라 ‘기본 용적률, 250%→670%(건축 시 허용용적률 900% 이상)’ ‘건축 규모, 지하 2층·지상 7층에서 지하 7층·지상 27층으로 상향’ ‘연면적 약 1만2000평에서 3만8954평으로 상향’ 등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보고서에는 두산건설이 성남시에 제공하는 반대급부도 담겼다. 애초 성남시는 기부채납 면적을 435평으로 설정했지만 두산건설 측과 “탄력적으로 협의해 전체 면적의 10%인 301평으로 정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기부채납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이 후보는 같은 달 29일 ‘정자동 두산그룹 사옥 신축·이전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두산은 작년 1월 해당 부지에 분당두산타워를 완공했고 두산중공업 등이 입주한 상태다.

애초 이 후보는 2010년 성남시장에 취임하고 ‘재벌 특혜’ 논란을 의식해 2003년부터 이어진 두산건설의 용도변경 요청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2014년 9월 두산건설이 병원공사를 장기 방치했다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성남 일화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 구단주인 시민구단 성남FC로 바뀐 이후 두산건설이 2016년 20억원, 2017년 22억원 등 총 42억원을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제공한 것이 석연치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성남시 예산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처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성남시는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성남FC의 후원금 내역과 사용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야당의 고발로 해당 의혹을 3년 3개월간 수사한 끝에 작년 9월 이 후보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송치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아직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이 후보 측은 “기업 유치를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해묵은 네거티브”라며 “두산그룹 정자동 유치는 장기간 방치되던 시가지 요충지에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이라고 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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