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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부동산 분양 합숙소 20대 추락’ 동거인 2명 구속…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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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서울남부지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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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 합숙소로 쓰이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에서 20대 남성을 감금하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동거인 2명이 구속됐다.

24일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부동산 분양 합숙소 과장 김모(22)와 최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기 전인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나타난 김씨와 최씨는 ‘혐의를 인정하는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김씨와 최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8분쯤 합숙소 내에서 팀장 직책을 맡은 박모(28)씨 등을 도와 부동산 분양업을 위해 만들어진 합숙소에서 함께 지내던 20대 남성 A씨에게 가혹 행위를 해 투신하게 만들어 중상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빌라에는 부동산 분양업 관계자 7~8명이 동거 중이었다.

피해자 A씨는 박씨의 부인 원모(22)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가출인 숙식제공’ 글을 보고 합숙소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합숙소에 들어온 A씨는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해 2주 뒤 도주했지만 지난 4일 새벽 서울 중랑구의 한 모텔 앞에서 박씨 일당에게 붙잡혀 합숙소에 감금됐으며 삭발이나 찬물 뿌리기 등 가혹 행위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7일 정오 무렵 다시 합숙소에서 도망쳤지만 이틀 뒤 새벽 2시25분쯤 수원역 대합실에서 붙잡혀 다시 합숙소에 잡혀 온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 등은 다시 붙잡혀온 A씨를 폭행하고 테이프로 결박했으며 베란다에서 찬물을 뿌리는 등의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8분쯤 베란다를 넘어 외부 지붕으로 나섰다가 7층 높이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씨 등 4명을 긴급체포해 사건 경위 등을 파악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 4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씨가 사고 당일 도주하기 위해 베란다를 넘어 외부 지붕으로 건너던 중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남은 불구속 입건 피의자인 원씨의 사전 구속영장도 재신청할 계획이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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