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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검찰수사심의위 ‘기피 위원’에 검사·신청인이 질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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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선정 공정성 논란 해소 위해
운영지침에 관련 조항 추가

대검찰청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현안위원의 기피 여부를 표결하기 전에 사건 주임검사나 신청인이 위원장을 통해 해당 위원에게 질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주요 사건을 심의할 때마다 불거진 현안위원 선정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검은 지난 10일 검찰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을 개정해 제11조(현안위원의 회피·기피)에 “위원장은 (기피 신청 대상인) 해당 현안위원이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그 현안위원에게 질문할 수 있다”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질문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 요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으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검찰수사심의위 중 ‘현안위원회’는 사회 각계 전문가가 위원이 돼 검찰이 수사하는 현안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이다. 주요 사건 심의 때마다 현안위원 선정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지난해 8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사건 심의 때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인 오모 변호사가 현안위원으로 참여했다. 주임검사 측이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2020년 6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심의 때는 삼성전자의 입장을 옹호했던 김모 건국대 교수가 현안위원으로 참여했다.

현행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상 현안위원이 심의 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족·친분·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주임검사나 신청인이 위원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여부는 해당 위원을 제외한 다른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번 개정으로 표결 단계에 앞서 주임검사나 신청인이 해당 현안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제14조(의견진술)에 현안위가 추가 질문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주임검사와 신청인에게 각 30분 이내의 설명 시간만 허용됐지만 각 15분 이내에서 추가 설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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