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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2만 개미 언제까지 떨어야 할까"…거래소, 오스템 상장 적격 여부 결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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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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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초유의 횡령 사태에 휘말린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 2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가릴 예정이었지만, 결정을 오는 2월 17일까지로 미루기로 했다.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번 횡령 사건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면서 새해부터 주권 매매가 중단된 바 있다. 만일 거래소가 다음 달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면 거래는 다음 날부터 재개된다. 반면 심사 대상에 오를 경우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정지는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 증권가에서는 횡령 규모가 작지 않은 만큼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압도적이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관련 안건은 기업심사위원회로 넘어간다.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 상장폐지, 개선 기간 부여 등을 명령한다.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 바로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다.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생긴다. 이때 상장폐지를 선택하면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심의를 하게 된다. 여기에서 상장폐지 또는 1년 이하 개선 기간 부여 등이 결정된다.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시 오스템임플란트는 7영업일 간 정리매매 이후 증시에서 퇴출된다.

한편 경찰은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피해금 가운데 1414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 규모 축소에 주력하는 동시에 공범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피의자는 14일 검찰에 송치했고, 횡령 총액이 처음보다 수사 과정에서 많이 늘어나 총 2215억원이 됐다"며 "그 중 1414억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몰수·추징 보전액은 현재까지 394억원이다. 피해자가 반환한 금액은 335억원이다. 몰수한 금괴가 현금 681억원 상당, 압수한 현금이 4억원가량이다. 나머지는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로 계산되고, 나머지 39억원은 추적 중이다. 검찰은 주주 손해 우려 등을 고려해 압수한 금괴 전부를 오스템임플란트 측에 돌려줬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에서는 사상 초유의 횡령 사태가 발생했다. 재무팀장 이모씨가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주식 거래에 사용한 투자금은 대부분 손실을 본 것을 집계됐고, 매입한 금괴는 아버지와 여동생 등 가족 주거지에 숨겼다. 아내와 처제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이기도 했다. 이씨의 아버지는 금괴가 압수된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고, 이씨의 아내와 여동생, 처제 부부 등 4명은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된 상태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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