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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공시줍줍]오스템임플란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정 연기…향후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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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조사기간 15일 연장…2월 17일까지 결정 기심위 판단 따라 최대 1년 거래정지 가능성도 [비즈니스워치] 김보라 기자 bora5775@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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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팀 직원의 회사자금 2215억원 횡령사건이 드러나면서 지난 3일부터 거래정지에 들어간 오스템임플란트. 이 중 현재 335억원을 환수한 상태죠. 하지만 워낙 횡령금액이 크기 때문에 회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는데요.

한국거래소 역시 이번 횡령‧배임 사건의 심각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왔어요. 조사결과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결정하는데요.

한국거래소는 24일 오후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 조사 필요성을 감안, 조사기간을 15일(영업일 기준) 연장한다"고 밝혔어요.

이에 따라 거래소는 2월 17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인지 아닌지 결정하는데요. 조사기간 연장은 이번이 마지막 연장. 이때까지는 매매거래 정지가 계속 이어져요.

▷관련공시: 오스템임플란트 1월 24일 기타시장안내

특히 실질심사 대상에 들어가고 향후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판단에 따라 상장폐지 결정 또는 개선기간 부여 결정이 나오면 거래정지 기간은 계속 늘어나게 돼요.

따라서 소액주주들은 거래정지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스템임플란트 앞에 놓인 향후 일정을 그래픽과 함께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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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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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선계획서 제출, 20일간 심사

2월17일 거래소가 만약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그 즉시 거래가 다시 열려요.

만약 상장젹격성 실질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오스템임플란트는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해요.

개선계획서에는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담아야 해요.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번 횡령‧배임으로 손실을 본 금액을 어떻게 메울지,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조치(이사회 및 감사기능 강화, 내부통제제도 마련 등)를 마련할지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해요.

오스템임플란트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이번 횡령‧배임사건, 개선계획서를 검토하고 ▲상장유지 ▲개선기간부여 ▲상장폐지 3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정해 결론을 내려요. 기업심사위원회는 거래소 내부 인사와 학계, 법률, 회계 분야의 외부 전무가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에요.

②개선기간 부여 최대 1년

대체적으로 기업심사위원회는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요. 따라서 오스템임플란트도 최대 1년 간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개선기간을 받으면 오스템임플란트 종목의 거래정지도 계속 이어져요. 최대 1년간 오스템임플란트 종목을 사고팔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개선기간이 끝나면 오스템임플란트는 15일 내에 개선계획을 잘 이행했는지를 담은 이행내역서를 기업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거래소는 20일 내에 다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제출한 이행내역서를 검토하고 ▲상장유지 ▲상장폐지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결론으로 내리는데요.

이때 상장유지 결정이 나오면 오스템임플란트 종목은 즉시 거래가 다시 열려요.

하지만 이행내역이 충분치 않다고 판다하면 기업심사위원회는 상장폐지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현재 신라젠이 기업심사위원회의 재심의에서 상장폐지결정을 받은 상태죠.

③대법원 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만약 이행내역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고 기업심사위원회가 오스템임플란트에 상장폐지결정을 내리면 바로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자동으로 열리는데요.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인사와 거래소 사외이사,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조직이에요.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거치는 곳으로 재판과정에서 마지막으로 거치는 대법원과 비슷한 성격.

상장폐지결정을 내리고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자동으로 열리면 이곳에서 ▲상장유지 ▲개선기간부여 ▲상장폐지 3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정해 결론을 내려요.

상장유지 결정이 나면 즉시거래가 재개되고요. 최대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수도 있어요.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거래정지가 계속 이어져요. 만약 오스템임플란트가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또 다시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면 최대 2년 간 거래정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개선기간이 끝나면 오스템임플란트는 15일 내에 이행내역서를 제출해야 하고 20일 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 재심의가 열려 최종적으로 상장유지냐 상장폐지냐를 결정해요. 상장유지 결정이 나면 즉시 거래가 다시 열려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도 상장폐지 결정을 받으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앞서 기업심사위원회 재심의에서 상장폐지결정을 받은 신라젠은 자동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고 이곳에서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죠.

만약 오스템임플란트가 이의신청을 하면 15일 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 재심의가 20일 내에 열려요. 이때 선택지는 ▲상장유지 ▲상장폐지인데요.

만약 상장폐지 결정이 나면 더 이상의 재심의 절차는 없어요. 이때는 무조건 오스템임플란트 종목을 주식시장에서 퇴출하고 기존 주주들은 정리매매 절차를 통해 보유주식을 정리하는 것 말고 선택지가 없어요.

만약 이 결정도 불복한다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상장폐지 상태에서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해요.

결론

지금까지 과정을 다시 정리해볼게요. 먼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연기된 만큼 15일간(2월 17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종목은 거래정지가 계속 이어질 예정이에요.

이후 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면 오스템임플란트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개선계획서를 기업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단계인데요. 개선계획서를 잘 써서 20일 내에 열리는 첫 번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좋은 결과를 받는 것이 주주들의 손해를 하루라도 줄이는 방법이겠죠.

만약 개선기간을 부여받는다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최대한 짧은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주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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