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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李·尹 양자토론' 금지 가처분…"선거 불공정" vs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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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주당·국민의힘, 양자토론 2개안 제시
국민의당, 가처분신청…오늘 심문 진행
"처음부터 양대 정당의 선거운동 일환"
지상파3사 측 "공익적목적서 양자토론"
法, 정의당 가처분등 고려해 26일 결론
뉴시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KBS, MBC, SBS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린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송영훈 당대표 법률 특별보좌역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1.24. livertre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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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신귀혜 기자 = 국민의당 측이 설 연휴 기간 진행될 양자 TV토론 방송을 중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서 "선거 불공정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고, 지상파 3사 측은 "국민의 알 권리"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오는 26일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24일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통령선거 후보가 KBS·MBC·SBS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국민의당 측 대리인은 "후보자 토론은 선거 공정성을 해하지 않게 개최돼야 하는데, 이 사건 방송은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토론 개최 시점도 선거 40일을 앞두고 설날 직전에 기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중파의 전파력은 매우 위력적이어서 선거 불공정에 이르게 된다"면서 "양당이 선거전에 유리한 점을 선취하기 위해 강력히 요구했는데, 방송사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문제 심각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자토론 후보의 비호감은 극도로 높다. 두 사람을 놓고 토론하면 유권자에게 비호감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게 공익이 될 수는 없다. 처음부터 양자토론은 양대 정당의 선거운동 일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양자토론을 통해 양자 구도를 형성시키려는 나쁜 의도가 있다"라며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두 사람만 있는 것처럼 구도가 설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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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4일 오후 울산 울주군 울산과학기술원 이차전지 산학연 연구센터를 방문해 학생들과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1.24. bb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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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지상파 3사 측 대리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요청으로 합동 양자토론을 개최하기로 했고, 언론기관 초청 토론인 양자토론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기관이 초청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방송사별로 선거방송 준칙에 따라 개최하려고 후보자들에게 참석 여부를 회신했지만, 협의가 되지 않아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에 이재명·윤석열 후보 양자토론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방송3사 공동 주관으로 두 후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 후보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양자토론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모두 참석을 수락한다면 언제든지 4인 초청 토론회 개최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다고 안 될 이유가 없다. 양자토론은 여당과 제1야당 후보자 및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검증할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쟁점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항은 아니지만 판단의 여지가 많고 선거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오는 25일 심리될 정의당 측의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과의 결정 효력 문제 발생 여지 등을 고려해 오는 26일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지난 19일 TV토론회를 주관하는 방송사에 두 개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설 연휴인 31일에 하는 것이고, 2안은 30일에 하는 것이다.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당 측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15~17%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정의당 측도 "심상정 후보가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게 된다"며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다. 이 사건은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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