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사흘 앞둔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한양건설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한양건설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으로 안전 관리 체계와 교육을 강화하며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1.24 [THE MOMENT OF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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