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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찔러봐” 남편 조롱에 격분해 흉기 휘두른 40대女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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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남편에 뺨‧복부 등 구타당하자 112 신고 뒤 흉기 들어

중앙일보

인천지방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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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가 폭행을 당하자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1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0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자택에서 남편 B(4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댁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B씨로부터 뺨을 6차례 맞고 발로 배를 걷어차이는 등 구타를 당했다.

“더 맞으면 죽겠다”고 생각한 A씨는 112에 신고한 뒤 방어하기 위해 흉기를 들었고, B씨는 “찌르지도 못한다”며 약을 올렸다. A씨는 “찔러보라”는 남편의 말에 격분해 흉기로 그의 복무를 한 차례 찔렀고, 그사이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법정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렀지만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흉기의 소재와 형태를 보면 범행 당시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더라도 이를 감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를 흘린 채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려던 경찰관을 막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범행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은 피고인이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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