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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요양원서 넘어져 사망한 환자..요양원장·보호사는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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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 News1 DB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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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요양원에서 알츠하이머인 피해자를 홀로 둬 부상을 입게 한 요양원장과 요양보호사가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이동욱 부장판사)은 지난 19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원장 A씨(54)와 소속 요양보호사 B씨(57)에게 각각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20년 7월 요양원에 지내던 피해자 C씨를 휠체어에 앉힌 후 억제대를 착용시키지 않은 상태로 홀로 둬 피해자가 상해를 입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골다공증과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던 C씨는 휠체어에 앉은 채 물건을 잡으려고 손을 뻗다가 앞으로 떨어져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요양원장 A씨는 소속 요양보호사인 B씨가 평소 피해자를 휠체어에 태울 때 억제대를 착용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왼쪽 다리 대퇴골 부위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은 C씨는 이후 병원으로 전원조치 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사기관은 피고인들에게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간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억제대 착용을 원하지 않아 인권침해 우려 때문에 억제대 착용을 강제할 수 없었으며 관리·감독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억제대 착용 여부는 입소자의 증상 및 상태와 그로 인한 부상의 위험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입소자 및 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착용시키는 것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휠체어에서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거리에서 피해자를 주시 및 감독했어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자리에 혼자 두고 장소를 떠났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를 피고인들에게 직접 귀속시킬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그 단초를 제공한 점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로서도 많은 입소환자들을 모두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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