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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12세 딸 폭행한 아빠, 출동한 경찰 늑골도 부러뜨렸다…'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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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머니투데이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초등학생 딸을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업무수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4일 0시20분께 인천시 중구 주거지에서 친딸인 B양(12)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경위(54)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6주의 늑골골절상을 입혔다. 함께 출동한 순경 1명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또 다른 순경은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경찰관들에게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외치면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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