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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국토부 "택배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 중…분류배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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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배 사회적 합의 이행 상황 1차 현장점검 결과 발표

뉴스1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24일 서울의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분류 작업자들이 택배를 옮기고 있다. 2022.1.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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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정부가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터미널을 불시 점검한 결과 사회적 합의를 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분류 전담인력 투입·기사 분류작업 참여시 별도 비용 지급

국토교통부는 24일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 시행에 따른 이행상황 1차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민관 합동 조사단은 1일부터 21일까지 25개 터미널을 불시점검했다.

점검에 따르면 25개 터미널은 모두 분류 전담인력을 투입했거나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 참여하면 별도 비용을 지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지에서 분류인력이 전부 투입돼 택배기사가 완전히 분류작업에서 배제된 곳은 7곳(28%)이며, 분류인력이 있으나 택배기사가 일부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곳은 12곳(48%), 택배기사에게 별도 분류비용만을 지급하는 곳은 6곳(24%)이다.

현장 인터뷰 결과 사회적 합의 시행 후 전반적으로 작업강도가 낮아졌으나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돼 작업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터미널 내 분류 전담인력이 충분히 투입된 경우도 분류인력의 숙련도가 높지 않아 오전 9시 이전 출근하는 기사가 다수였다. 분류 전담인력이 분류작업을 정상 수행해도 택배기사의 배송경로에 따라 물품을 재배치하는 등 작업시간이 추가로 필요했다.

터미널 규모가 작아 분류작업과 상차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등 시설적 한계로 택배기사가 일찍 출근하는 사례도 있다.

분류인력 구인비용은 지역별로 달랐으나 2022년 최저임금(9160원) 이상인 9170원에서 1만6000원 수준이며 분류비용을 별도로 지급받는 택배기사의 월 평균 추가 수입은 약 50만원 정도다.

◇심야배송, 사회보험 가입 등은 정상 이행…'자동화 설비 지원 필요'

한편 심야배송 제한, 사회보험 가입 등의 사회적 합의 사항은 정상 이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점검 대상 터미널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각 택배사는 오후9시 이후에 시스템을 차단해 배송을 제한했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시스템 사용을 허가했다.

이어 현장 인터뷰에 따르면 점검 대상 터미널 모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비용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전액 본사가 부담했다. 1월 기준 주요 택배 4사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은 90%를 넘는 수준이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분류인력 숙련도를 빠르게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현실적으로 분류 전담인력 투입이 어려운 지역에 자동화 설비 지원이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현장이 비좁은 터미널은 특성을 고려해 택배기사 시차 출퇴근제 도입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사회적 합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상반기까지 불시 현장점검을 지속하고 미비점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택배기사의 작업시간 단축을 위해 분류 전담인력 투입 또는 자동화 설비를 통해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도록 택배사업자에게 권고했으며 택배사별로 월별, 현장별 개선대책을 마련토록하고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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