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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문상부 "노정희 선관위원장, 조해주 후임에 친여 위원 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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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자체 규정으로 임기 3년
조해주, 관례 따라 사표 냈으나 靑 반려로 연장
중앙·시도선관위 연명 행동…조해주 21일 사퇴
문상부 "文 지명 중 호선하면 또 조해주 사태"
"노정희, 선관위 내부얘기 들어보면 수용할듯"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문상부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지난해 12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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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지난 20일 조해주 전 상임위원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현역 선관위원들을 호선(互選, 조직 구성원 가운데 뽑음)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연명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현역 위원을 다시 상임위원에 지명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취지다.

문상부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조 전 위원이 선관위 출신으로 선배니까, 중앙선관위의 실·국장단과 과장들이 연명으로 간곡히 사퇴 요구를 했고, 이것을 들은 시도 (선관위)의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그 분들도 신임 상임위원 호선 의안을 상정하지 말아달라는 뜻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통해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문 전 상임위원은 또 노 선관위원장이 조 전 상임위원 후임에 친여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상임위원은 국민의힘이 선관위원으로 추천했다가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본회의에 임명안이 상정되지 못해 지난 22일 후보직을 사퇴했다.

문 전 상임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위원 임기는 6년이지만 유일한 상근직으로서 선거관리 실무를 총괄하는 상임위원은 중앙선관위 자체 규정으로 임기가 3년이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으로 지명된 선관위원은 3년의 임기가 끝나면 관례적으로 인사혁신처에 사의를 표하고, 청와대는 새 후임자를 물색해 국회 검증을 받는 방식이라고 한다.

조 전 상임위원은 관례에 따라 1월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해 비상임 선관위원으로서의 잔여 임기 3년이 추가됐고, 이에 선관위 직원들이 단체로 항의에 나서 조 전 위원이 지난 21일 사퇴하게 됐다는 것이 문 전 상임위원 설명이다.

문 전 상임위원은 "두 분(대통령 지명 선관위원인 이승택·정은숙 위원)이 남았지만, 또 조 전 상임위원같은 사태가 생기면 선거관리가 제대로 되겠나. 새로 정상적으로 관례에 따라서 후임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선관위 내부 연명 입장은) 만약 외부 영향을 받아서 (이승택·정은숙 위원) 두 분 중에 호선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피켓시위라도 해서 막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정희 위원장은 권순일 전 위원장과는 격이 다른 인물인 것 같다. 이 분은 본인의 명예와 헌법기관 선관위의 독립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며 "선관위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현역 비상임위원 호선 반대 요구를 수용할) 의지가 있는 것 같다. 그럴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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