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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잠정 업무 복귀했던 KPGA 노조, 2차 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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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사진=KPGA 노동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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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노동조합이 2차 파업에 돌입한다.

KPGA 노조는 "24일부터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씩 부분파업을 개시한다"면서 "사측이 계속 불성실하게 나온다면 향후 불규칙하게 파업 시간의 변경과 확대 운영으로 전면파업까지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KPGA 노조는 지난해 8월 직장 내 동성 성추행 사건과 이에 대한 보복인사, 대체휴가 삭제, 주52시간 제도 편법 운영, 협의 중이던 단체협약안 번복 등을 이유로 파업을 벌였다. 이는 국내 프로스포츠 단체 최초의 파업이었다.

KPGA 노조는 약 3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업무에 복귀했지만, 새해 초 다시 2차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노조 관계자는 "최초 파업에서 잠정복귀한 이후에도 노사 간 대화는 지지부진했으며 사측이 종래와 같이 ▲대안 없는 시간 끌기 ▲조합에 책임전가 ▲증거자료가 명백함에도 거짓/왜곡된 주장 ▲회원 대상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일관 한다면, 추후 파업의 수위를 더욱 확대할 뿐만 아니라 기타 다양한 쟁의행위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PGA 노조는 지난 21일 분당경찰서에 집회신고까지 마쳤다.

KPGA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해 5월 '직장 내 동성 성추행'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닷새 뒤 오히려 추행 피해를 입은 A직원에게 언론 부실대응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명하고 이후 각종 사유를 덧붙여서 3개월 정직의 중징계 처분해 여론의 공분을 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노동위')는 이달 17일 공개한 부당징계 판정서를 통해 "▲사측이 A직원에게 행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은 '부당징계' 임을 인정한다 ▲A직원에게 내린 직위 해제 및 대기발령 등을 취소하고 정직, 대기발령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사측이 A직원의 징계혐의라 주장한 1)언론 관련 대응 및 보고 부재, 2)부정채용 및 상사 기망, 3)회사의 인사명령 내용 외부 유출, 4)사업계획 보고 지연, 5)암프로오픈 대행사 간 업무 조율 시 문제야기 등의 모든 이유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및 징계절차가 적법했는지에 대해서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했다.

또한 "A직원이 사측 입장에 서서 언론보도에 대응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A직원에게 그러한 행위를 기대하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임을 주장했다면 관련 언론대응 등의 업무에서 A직원을 배제하고 업무대행자 등을 지정해 이를 대행케 하는 것이 바람직 했다"며 경영진의 2차 가해를 인정했다.

KPGA 노조는 "경기노동위의 결론으로 그동안 노조의 주장이 진실이었다는 것이 증명됐다. 경영진이 A직원에게 뒤집어 씌운 다섯 가지 징계사유 중 단 한 가지도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책임 회피만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52시간 운영의 정상화, 일방적으로 후퇴시켰던 단체협약 사항의 회복도 전혀 해결할 의도가 없다. 오직 노조에 책임전가와 변명, 시간 끌기만 할 뿐"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KPGA 노조는 또 "조합원들은 피해를 입은 A직원을 지지하기 위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힘내세요 A직원님!'이라는 순수한 응원메시지를 각자 자리에 부착했으나 사측은 이 마저도 강제 철거했다. 합법적인 쟁의권을 갖은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활동을 위력으로 방해한 것이다. 악의적인 경영진의 행동이 연이어 계속되자 파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KPGA 직장 내 동성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해 12월 30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형사 소송을 당한 B부장에게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렸다. 재판은 오는 2월 11일로 예정됐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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