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무면허 외국인근로자 터널 폭약 설치 논란에...서울시 "현장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머니투데이

한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화약 취급자 자격이 없는 외국인노동자들이 폭파 지점에 장약(다이터마이트 삽입)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화약 취급 면허가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터널 공사 장약(다이너마이트 설치) 등 고위험 작업에 투입되고 있다는 본지 보도([단독]터널 뚫는 폭약, 무면허 외국인근로자 손에..."운에 맡긴다") 등과 관련해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24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시내 전 터널 공사 현장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22일 터널 공사 현장에 사용하는 특수장비인 점보드릴 기사 제보를 바탕으로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지적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현장 경력 10년차 점보드릴 기사 박모씨는 통화에서 "시내 한 터널 시공사가 공기 단축을 위해 터널 골격으로 만든 콘크리트 양생을 건너 뛰고, 폭약 운반 및 설치 등 위험 작업을 저임금 외국인노동자에 맡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사 중 벽면이 일부 붕괴된 장면과 외국인노동자들이 장약 작업을 하는 작업 현장 사진을 제공했다.

시는 보도 이후 해당 공사 현장의 시공사 측 에 해명을 요구했다. 시공사 측은 "해당 현장은 관할 경찰서에서 허가받은 화약류 관리보안 책임자 2명과 화약류 취급 보조원 8명이 장약 및 폭약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외국인근로자는 단순 보조 작업만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진이 현장과 관련이 없다는 설명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화약 취급인이 현장에 동석해서 작업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제보자의 주장과 상반돼 실제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

머니투데이

콘크리트 양생 부족으로 터널 공사 구간 일부가 무너져내린 모습. /사진=제보자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화약은 자격이 있는 사람만 다뤄야 하고, 아예 터널 공사 허가 조건으로 외국인을 화약 취급보조원으로 고용하면 안된다고 규정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화약류 관리는 경찰 허가도 필요한 만큼 화약 관리자 출근 서류 등을 위조한 경우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시는 해당 현장소장의 설명과 출근부 등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잇단 대형 안전사고 발생과 중대재해법 시행을 고려해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어도 현장 노동자들과 시공사의 입장과 설명이 다르니 정밀 조사해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며 "현장 조사를 통해 위법한 내용이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해당 터널 공사 외에도 지하철 등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지하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