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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사기당한 뒤 “우리도 하자”… 50억 ‘부부사기단’ 16년 만에 감방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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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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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원대 사기 범행 후 장기간 도피를 이어가던 부부사기단이 16년 만에 나란히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아내를 남기고 혼자 해외로 도망쳤던 남편이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부인 B씨는 이미 2020년 1월 같은 사건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받고 수감 중이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5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유가증권과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것도 모자라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을 무고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해외 도주까지 했고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는 태도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범행의 시작은 2006년이었다. 부부는 당시 투자사기를 당해 큰돈을 잃은 피해자였는데, 오히려 ‘우리도 못할 거 없다’는 듯 직접 범죄에 뛰어들기로 했다. A씨는 재무설계사 역할을 맡아 “연 12% 이자에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말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러면 컨설턴트를 자처한 B씨가 투자금을 관리하는 척 돈을 빼돌렸다. 2018년까지 총 71회에 걸쳐 가로챈 금액은 무려 58억500만원에 달한다.

부부는 이렇게 모은 돈 일부를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활용했고, 나머지는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일부 투자자들이 의심하기 시작하자 이미 폐업한 업체 C사를 투자처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C사 명의로 어음과 차용증을 위조해 또 한 번 투자자들의 눈을 속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한 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부부는 “돈을 C사에 재투자했는데 C사 측이 원금·수익금 상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행세를 했다. 뿐만 아니라 C사 측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내며 당당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다 경찰 출석일이 다가왔고 A씨는 아내 B씨를 홀로 남겨둔 채 페루로 출국했다. 그 뒤 B씨가 한국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1년 반이 흐른 지난해 6월까지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도피처였던 베트남에서 강제 추방당한 A씨는 국내에서 체포된 뒤에도 아내의 단독 범행임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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