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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회계법인 마일스톤의 스타트업 CFO Case Study]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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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텀

개입사업자로 창업을 시작했으나 사업이 점차 확장됨에 따라 법인전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대외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세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세금부담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크게 사업양수도와 현물출자가 있으나 현물출자는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양수도 방식을 선택합니다. 오늘은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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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결산 및 순자산가액 결정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개인사업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법인전환기준일까지 결산을 진행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결산 후 법인전환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법인전환일 현재 자산가액-법인전환일 현재 부채총액)을 결정합니다.

법인설립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 수준에 따라 조세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자본금이 법인전환기준일 현재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순자산가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조세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부동산, 차량 등의 이전에 따른 취득세 감면
– 개인사업자의 감면 승계

사업자등록신청

법인 설립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이사회 승인 및 주주 총회

법인의 사업양수도 계약을 하기 위하여 이사회 승인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

조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공증받습니다. 사업양수도 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합니다.

1. 목적
2. 사업양수도 기준일
3. 사업승계
4. 사업양수도 방법
5. 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 및 평가일 확정
6. 사업양수도 대금의 지급
7. 종업원 인계
8. 양수도 계약의 효력일
9. 협조의무

개인사업자 폐업 등 각종 신고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 후 폐업 신고를 하고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폐업한 사업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각종 명의 이전

개인사업자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법인으로 명의 이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 차량 명의 이전
– 공장등록 변경
– 금융기관 예금, 차입금 등 명의 변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월과세 신청

포괄양수도에 따라 법인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경우 개인사업자는 양수도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함께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양수하는 법인은 양수도계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의 양수도 방식에 따른 법인전환은 생각보다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며 자본금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는다면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전환은 세무대리인과 충분히 상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자 소개 : 회계법인 마일스톤
저자 블로그 : 회계법인 마일스톤 공식 블로그

글: 회계법인 마일스톤(jk@msta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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