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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1%금리로 1000만원 대출 아시나요?"…오늘부터 '희망대출플러스' 신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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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매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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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1%대 초저금리 대출상품인 '희망대출플러스'를 24일부터 선보인다. 신용등급에 따라 1%대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돈을 빌려주는 정책자금이다.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에 따르면 이 대출상품은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으로 나뉘는 게 특징인데 ▲저신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융자(1조4000억원) ▲중신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3조8000억원) ▲고신용은 시중은행 이차보전(4조8000억원) 등 총 10조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엔 추가 신청을 할 수 없다.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감소해 지난해 12월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사업체 중 개인신용평점 745~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신용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받는다.

사업자별 1000만원 한도로 5년(1년거치 4년 분할상환)동안 지원된다. 금리는 첫 1년간은 1%, 2~5년차는 협약금리(CD금리+1.7%포인트)가 적용된다. 보증료(0.8%)는 1년차 전액 면제, 2~5년차는 0.2%포인트 감면(0.8→0.6%)된다.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 고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사업자별로 100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한다. 금리는 1.5%를 적용할 예정으로 1000억원 예산 소진 때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고신용 대상자는 NH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IBK기업·KB국민·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 등 14개 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경남 등 8개 은행에서는 모바일뱅킹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법인이거나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대출 신청은 다음달 11일까지 5부제로 운영한다. 신청인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에 맞춰 신청해야 한다. 가령, 1980년에 태어났다면 금요일에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주말·공휴일은 오프라인은 물론이고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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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한 명이 복수 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대표자 기준 한번만 가능하다. 또 대상 사업체를 2인 이상 공동대표자가 운영할 경우엔 사업체 기준 한번만 받을 수 있다. 요약하면 1인 1대출, 1사업체 1대출 원칙인 셈이다.

개인신용점수가 745점 이상 919점 미만인 중신용자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1년차에는 1.0% 내외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2년 이후에는 CD금리에 1.7%포인트가 추가된다.

저신용(744점 이하) 소상공인은 지난 3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기존에 신용대출을 받아 한도가 초과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공급되는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결제 대금 연기 등 설 연휴 지원도 계속된다. 연매출 5억~30억원의 중소 가맹점 37만개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도 설 연휴 중 발생한 카드결제대금을 기존 2월 7일에서 4일 지급으로 단축한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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