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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잔혹 살해한 반려견 들고 동거녀에 "다음엔 네 차례"…40대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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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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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흉기로 잔혹하게 죽인 뒤 사체를 들고 동거녀의 직장에 찾아가 협박한 40대 남성이 스토킹 처벌법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임은하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지난해 10월 처음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법원은 스토킹 범죄로 유죄 판결을 내린 피고인에게 200시간 내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5시36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반려견을 발로 걷어차고 흉기로 목을 찔러 죽인 뒤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동거녀 B씨(44)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목이 잘린 반려견 사체를 보여주며 "다음은 네 차례"라고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범행 1시간여 뒤에는 사체를 들고 B씨의 직장까지 찾아가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2018년 5월부터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던 B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달 20일까지 3일간 B씨에게 반려견 사체 사진 등을 70여차례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3년이나 키웠던 반려견을 잔혹하게 죽였고, 이를 촬영해 피해자에게 영상을 보내거나 사체를 들고 찾아가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으로 존중받아야 할 반려견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A씨의 협박과 스토킹으로 엄청난 불안을 겪었을 것"이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A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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