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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우리도 못할거 없다” 사기당한 뒤 결심…50억 ‘부부사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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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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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부부사기단, 16년 만에 감방행
2006년 투자 사기당한 뒤 범행 시작
해외도피 남편, 징역 5년 선고받아


50억원대 사기를 친 뒤 16년간 도피를 이어가던 ‘부부사기단’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투자 사기를 당하고 나서 직접 범죄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인 B씨는 이미 2020년 1월 같은 사건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남편 A씨가 “연 12% 이자에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하면, 부인 B씨가 컨설턴트인 것처럼 투자금을 관리하며 돈을 빼돌리는 등 방식으로 2018년까지 총 71회에 걸쳐 58억 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06년 투자 사기를 당해 큰돈을 잃은 뒤 “우리도 못 할 것 없다”는 듯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모은 돈의 일부를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투자자들이 실제 투자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표하자, 부부는 이미 폐업한 업체 C사를 투자처라고 소개한 후 C사 명의로 어음과 차용증을 위조하며 다시 투자자들의 눈을 속였다.

그러다 경찰 출석일이 다가오자 A씨는 B씨를 두고 페루로 출국해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지난해 6월 베트남에서 강제 추방당한 A씨는 국내에서 체포된 뒤에도 아내의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5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유가증권과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것도 모자라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을 무고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해외 도주까지 했고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는 태도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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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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