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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여야 이견도 없는데"…1년 넘게 국회 과방위서 잠자는 '디지털 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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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디지털 포용법 제정 공청회 개최

여야 간 이견 없으나 국회 과방위에 계류 중

뉴스1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디지털 포용법 제정 공청회에서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강병원 의원실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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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디지털 환경은 생존의 문제다."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디지털 포용법 제정 공청회에서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 포용법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1월에 발의됐지만 1년 넘게 별다른 진척이 없다.

국회에서도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여야 간 공감대가 존재하는 가운데 오히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 뉴딜 정책 뒷받침하는 '디지털 전환 3법' 중 하나

디지털 포용법은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을 뒷받침하는 '디지털 전환 3법' 중 하나다. 이중 국가지식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디지털 집현전법'과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데이터 기본법'은 지난해에 통과됐다. 디지털 포용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특히 키오스크, QR코드, 온라인 교육 등 코로나19가 앞당긴 기술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포용'이 더욱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해 과기정통부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함께 발표한 2020년 정보취약계층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고령층 등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은 60.3%였다. 특히 이중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68.6%로 가장 낮았다.

총 6장 35개 조문으로 이뤄진 디지털 포용법은 전국민 디지털 역량 함양과 디지털 접근성 확대를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디지털포용위원회를 두고 디지털포용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 행사에 참석해 "정부는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해 디지털 취약계층, 취약지역의 디지털 접근을 넓히고, 누구도 디지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간 이견 없으나 국회 과방위에서는 아직 '논의 중'

법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없지만 국회 상임위에서는 1년 넘게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이번에 법안 관련 공청회가 개최된 배경이기도 하다.

황 교수는 "형식적으로는 의원 입법안이지만 부처 입법안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의견 수렴이 있었던 법안"이라며 "법조문의 명확성 등 입법 기술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쟁점이 되는 게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디지털 포용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여야 간 공감대는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 포용법 발의에 참여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간에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있는 만큼 이견이 없다"면서도 "법안을 둘러싼 쟁점은 없지만 과방위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 이제 1년이 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포용법이) 디지털 전환 3법 중 제일 문제없이 통과될 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미뤄지고 있어서 최대한 빨리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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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1월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주개발 진흥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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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도 '정보격차해소' 조항 존재…"디지털 포용법은 보다 포괄적"

이전에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은 존재했다. 지난 2001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나 이후 2009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통합됐다.

그럼에도 이번에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는 이유는 디지털 기술이 산업과 경제를 넘어서 사회 전 영역의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포용법 검토에 참여한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디지털 기술이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는 만큼 현재 디지털 기술 활용이 기본권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존의 정보 격차 해소법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뒀다면 디지털 포용은 이와 더불어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관점에 기반한다. 특히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에는 정보격차해소 교육 시행,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보장 등과 관련해 마련된 7개의 조항이 전부다.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 법안 검토보고서에도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정보격차해소와 관련된) 단편적인 규정들만을 두고 있어 고도화되는 지능정보사회에서 누구나 소외와 차별 없이 디지털기술의 혜택을 고루 누리도록 하는 디지털포용 사회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황 교수는 "초창기 정보 격차 연구는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디지털 포용은 이와 함께 전국민의 디지털 경제로의 편입 및 사회 참여 활동을 촉진하자는 접근을 취한다"며 "국제적 정책 기조나 사회적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빨리 진척이 돼야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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