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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단독] 윤정수 "대장동 사업, 유동규가 이재명에 보고 않고 저질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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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퇴임 성남도시공사 사장
저서 '대장동을 말한다' 통해 의견 밝혀
초과이익 환수 관련 공식 결재 흔적 없어
"유동규 공사 장악, 힘의 원천은 이재명"
"李, 초과이익 관련 발언 엉뚱해" 주장도
한국일보

오는 26일 정식 출간될 윤정수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저서 '대장동을 말한다' 앞면 표지. 출판사 창해 제공


대장동 개발사업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씨와 민간사업자들이 공모한 배임이라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고 지난해 퇴임한 윤정수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유씨가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저지른 배임이 유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 전 사장은 오는 26일 출간될 책 '대장동을 말한다'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까지 공사 최고위직으로 일하면서 대장동 의혹을 두루 살펴본 그의 얘기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의 결재문서에 초과이익 보고는 없었다"


윤 전 사장은 자신의 책에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 논란과 관련된 사업협약 체결 등 문서에 공식 결재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수립 고시' 등 언론에 보도된 이 시장의 결재문건 10여 건을 두고는 "성남시가 인허가권자로서 결재한 내용과 공사가 다른 법인 출자와 관련해 승인한 사항뿐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시 초과이익 사항을 보고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법인 출자 승인 절차는 공사가 민관합동으로 사업할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며, 논란이 된 이익 배분 관련 내용은 민간사업자 공모 이후 단계에서 다루게 된다는 게 윤 전 사장의 주장이다.

민관합동으로 결정한 정책 수립 시점에 확정이익 등까지 논의했을 수도 있지만, 그는 "이와 관련한 공식 또는 비공식 문서도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결국 문서상으론 대장동 사업 배임 혐의와 관련한 윗선 개입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성남시에서) 대장동 사업 구상과 정책 결정 과정에선 보고받고 승인했지만, 공모지침서 작성과 공모 절차, 우선사업자 선정, 사업협약으로 이어지는 (이익 배분 등을 짜는) 정책 집행 단계에선 더 이상 법적으로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도 없었고, 이에 따른 공식 보고도 없었다"는 것이다.

"초과이익 넣으면 지침 위반이라는 건 엉뚱한 얘기"


다만, 윤 전 사장은 이 후보가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로 "확정이익을 미리 갖는 성남시 지침 때문이다. 환수조항을 넣으면 지침 위반"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는 "엉뚱한 얘기"라고 반박했다. 초과이익과 확정이익은 전혀 별개 사안인데 이 후보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취지였다.

윤 전 사장은 "사업계획서에 아파트 평당 예상 택지 분양가가 1,400만 원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공사의) 확정이익을 보장하고 있었기에, (분양가 이상) 초과 수익이 발생할 때를 고려한 (공사 실무자들의) 문제제기는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초과이익 발생 시 (공사에서) 환수한다면, 손실이 날 때 확정이익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던 이 후보 주장에 대해, 윤 전 사장은 "논리적으로 전혀 연결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전 사장은 이런 취지의 주장을 담아 퇴임 직전인 지난해 11월 1일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를 통해 "(공모지침서 이후에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했어야 한다"며 유씨와 민간사업자들의 배임 행위를 질타했다. 그가 대장동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 공사 차원의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였다.

"유동규 공사 장악, 그 힘의 원천은 이재명"


유동규씨가 공사를 장악해 이재명 후보에게 이익 배분에 관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대목도 책에 나온다. 윤 전 사장은 "유씨가 성남시장으로 연결되는 보고 채널을 독점했다"고 밝히면서, 이 후보가 지난해 12월 "배신당했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봤다.

유씨는 공사 재직 당시 거의 전권을 휘둘렀다면서 "그 힘의 원천이 당시 이재명 시장이라는 사실은 공사에선 모두 아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유씨와의 연결고리를 부인하지만 배임 윗선이라는 의혹을 받아온 것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사장은 자신이 2018년 취임한 뒤 직원들과 이야기해 보니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보다는 공사가 주도권을 잡고 추진했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유동규씨와 그가 만든 조직은 당시 성남시 각본에 따르는 단순한 행동대원이 아니었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며 적극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였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 설계의 최종 책임자를 묻는 야당 측 질의에 "제가 (설계자가) 맞다" "공공이익 환수 방법과 절차를 설계했다"고 언급한 것과는 다른 대목이다.

윤 전 사장은 충북 진천 출신으로, 2018년 11월 성남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해 3년 임기를 채우고 지난해 11월 6일 물러났다. 퇴임 닷새 전에 유동규씨 등의 배임 혐의를 인정한 보고서를 발표해 은수미 성남시장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그는 은 시장이 성실의무 위반과 명예훼손을 이유로 해임하자 불복 소송으로 맞서, 지난해 8월 "성남시의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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