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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SNS에 보정 사진 올릴 땐 로고 붙여 표기해야" 英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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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정', 젊은 세대 정신 건강에 악영향 끼칠 수 있어"

아시아경제

루크 에반스 영국 보수당 의원이 '사진 보정'을 제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사진=에반스 의원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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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영국에서 인플루언서들의 '사진 보정'을 제재하는 법안이 나왔다. 인플루언서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체를 보정한 사진을 올릴 경우 반드시 사진 보정 사실을 표기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영국 보수당 의원 루크 에반스는 12일(현지시간) '디지털상 변형된 신체 이미지(Digitally Altered Images Bill)' 법안을 발의했다.

에반스 의원은 TV 프로그램에 유료 광고가 포함될 때 로고가 표시되는 것처럼 인플루언서들의 신체 보정 사진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정으로 만들어진 몸이 없는 '보디 포지티브'(내 몸 긍정주의) 사회를 지향한다"며 "결혼식 사진을 보정하고 적목 현상을 제거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광범위한 영향력을 지녔거나 상업적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에반스 의원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의사로 일할 때 자신의 몸매 때문에 불안, 우울증, 최악의 경우 섭식 장애를 겪는 환자들을 많이 봤다"며 "완벽하게 보정된 신체 사진을 보고 동경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보정된 몸을 만드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진 보정'이 젊은 세대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SNS를 많이 사용하는 젊은 세대가 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게 되고 비현실적인 몸매를 동경하게 된다"며 "이는 자신의 신체에 이상이 있다고 느끼는 '신체 이형증'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말했다.

실제로 영국의 국민 보건 서비스(NHS)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만 17세 이하 청소년의 신체 이형증과 거식증·폭식증 등 섭식장애 진단률은 41% 상승했다. 코로나19로 SNS 사용이 늘고 보정 어플을 통해 완성된 사진을 동경하게 되면서 생긴 부작용으로 보인다.

에반스 의원은 "사진 보정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라도 사회에 자리 잡은 잘못된 미의 기준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광고주나 방송 관계자들, 인플루언서들이 몸매 비율이나 체형을 보정할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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