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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동양대 PC’ 증거 인정 여부에 정경심 형량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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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7일 확정판결

압수 때 대학 조교 측 동의만 구해

“위법 수집” “조교, 3자 아냐” 팽팽

원심 징역 4년 실형 유지될지 주목

세계일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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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재판이 오는 27일 대법원에서 확정된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 2심에서 선고한 징역 4년의 실형이 유지될지 주목된다. 법률심인 대법원은 새로운 증거를 채택하거나 사실관계를 바꾸지는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번 역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15분으로 정했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등 인턴 경력 서류를 딸 조민씨의 입시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서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차명으로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은 유지하되 벌금을 5000만원으로 낮췄다.

이번 상고심에선 대법원이 동양대 PC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형량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동양대 PC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라는 입장이지만, 정 전 교수 측은 검찰이 이 PC를 압수할 당시 대학 조교 측의 동의만 구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등장한 판례가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다. 이 판례는 ‘제3자가 임의제출한 PC 등을 분석할 때는 반드시 증거물의 실제 소유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당시 전합은 준강제추행 사건을 심리하면서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또 다른 범죄 증거가 발견됐다고 한들,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압수물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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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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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를 이번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다. 전합 판례는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제출한 경우’에 한해 판단한 것인데 반해, 정 전 교수 사건에서는 ‘매체 보관자’인 대학 조교를 제3자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동양대 PC는 대학 강사휴게실에 3년 가까이 방치돼 있었고, 검찰로선 실제 소유주를 정 전 교수로 특정하기 힘들었다는 점도 감안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해도, 다른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가 선고된 혐의들이 있어 정 전 교수 사건이 무죄 취지로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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