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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건보 데이터 보험사에 제공될까… 내일 공개여부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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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 진료·검진 데이터 제공을 둘러싸고 “헬스케어 서비스 발전을 위해 활용이 필요하다”는 보험업계의 목소리와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우려가 격돌하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5일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어 한화생명이 신청한 건강보험 자료 제공 요청을 재심의한다. 지난 11일 같은 안건이 심의위에 상정됐지만 유보 결정이 나면서다. 심의위는 지난해 9월에도 한화생명 등 민간 보험사 5곳의 자료 제공 신청에 대해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는 당시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값을 객관적인 검증 절차 없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상품 개발에 곧바로 사용하면 연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건보공단 데이터를 활용하면 기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때보다 위험률 산출에 용이할 것이라고 본다. 심의위는 건보공단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각 7명으로 구성되는데, 외부위원으로 참여하는 교수진도 자료 제공에 우려를 내비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도 “한화생명 등 민간 보험사는 우리 개인 건강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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