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5일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어 한화생명이 신청한 건강보험 자료 제공 요청을 재심의한다. 지난 11일 같은 안건이 심의위에 상정됐지만 유보 결정이 나면서다. 심의위는 지난해 9월에도 한화생명 등 민간 보험사 5곳의 자료 제공 신청에 대해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는 당시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값을 객관적인 검증 절차 없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상품 개발에 곧바로 사용하면 연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건보공단 데이터를 활용하면 기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때보다 위험률 산출에 용이할 것이라고 본다. 심의위는 건보공단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각 7명으로 구성되는데, 외부위원으로 참여하는 교수진도 자료 제공에 우려를 내비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도 “한화생명 등 민간 보험사는 우리 개인 건강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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