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현판 |
이는 이날 경기 화성시 산란계 농장과 충북 진천 소재 씨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앞서 다른 지역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세종시와 전남·전북지역 가금산물 반입을 금지한 바 있다.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도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때만 반입할 수 있다.
한인수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하루 한 번 농장 안과 밖을 소독하고, 축산업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는 등 농장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또 의심 가축 발생 시 즉시 방역 기관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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