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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오는 27일 정경심·이규진·김학의·최신원 등 선고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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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사건,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 증거능력 파기 여부 쟁점

윤석열 장모 최모씨 사건 항소심 25일 선고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재판개입 혐의를 받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의 항소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등 주요 사건 선고도 이번 주 있을 예정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달 27일로 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지 2년5개월여 만에 내려지는 것으로, 최근 논란이 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 파기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정씨가 PC 외 다른 증거들로도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이어서 전면 무죄 파기환송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법원 판단 결과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서 유일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전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항소심 결론도 나온다.

이 전 위원 등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공모해 2014년 12월~2016년 3월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이 전 위원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위원 등의 선고와 관련해 1심 재판부가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했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항소심에서도 두 사람의 유죄가 인정될지, 다른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업가로부터 현금과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 결과도 같은 날 나올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은 앞선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업가 최모씨의 증언이 바뀌며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씨 진술에 신빙성을 문제 삼아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최씨의 증언을 얼마나 신뢰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개인골프장 사업 추진과 부실계열사 자금지원 명목 등으로 2235억원 상당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1심 판결도 같은 날 나온다. 검찰은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000억원을,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겐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아울러 불법으로 개설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 22억9000만원을 수급한 혐의를 받는 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25일 진행된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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