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괄제공,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지급일 알아보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일리동방]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자료는 지난 15일부터 조회할 수 있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포함) 사용액 의료 기관에 낸 의료비 산후조리원 이용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자 기부금 발행액 공공 임대 주택 사업자 지급 월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됨에 따라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됐다.

홈택스에서 동의하지 않았거나,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앞선해보다 5%를 초과할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000만 원 이하이면 15%에서 20%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에서 35%로 각각 5%포인트 확대된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연도에 부양가족이 사망해도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이혼한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누리집(nts.go.kr)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에서 도움자료를 제공한다며 개정세법 내용과 주의할 공제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seon@ajunews.com

-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economidaily.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