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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한다…서울시복지재단,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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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경험 바탕으로 실무 도움 안내서 펴내

지난해 85명 채무탕감액만 총 9억7900만원

서울시복지재단 "민법 개정 전까지 무료 소송 지원"

아시아투데이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입법센터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 표지 /제공=서울시



아시아투데이 배정희 기자 = #지난해 초 A군(11)양의 모친은 함께 살던 어린 딸에게 많은 빚을 남긴 채 사망했다. A양의 부친은 그 전에 이미 사망했고, 이복언니(20대 초반)가 위탁모로서 A양을 돌보게 됐다. A양은 만14세 미만이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없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나 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 이용할 수 없었다. 또 모친이 남긴 상속재산과 채무의 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A양은 모친이 남긴 채무를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고, A양의 언니는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에 법률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공익법센터는 먼저 A양의 언니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받았고, 이후 A양의 모친이 재산 없이 부채만을 남긴 것을 확인한 후, 법원으로부터 ‘피(被)미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관련한 허가를 받아 A양의 상속포기 심판을 받아냈다.


그동안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는 친권자의 존재 여부 및 친권 남용 여부, 미성년자의 시설 거주 여부 등 여러 상황에 따라 기간 내에 밟아야 하는 법률절차가 많고 복잡해 실무상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미성년자도 빚을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성인과 달리 부모(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에 의해 법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절차와 유형도 다양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복지재단 공익법센터는 업무 개시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사례에 기초해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익법센터는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24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빚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무료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안내서는 이상훈 공익법센터 센터장(변호사)과 성유진 변호사가 공동집필했다. 미성년자의 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개별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을 개관한 1부와 구체적인 법률서면 작성 사례를 제시한 2부로 구성돼 있다.

성유진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의사나 이익과는 무관하게 법정대리인에 의해 채무상속 여부가 좌우된다”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파산을 해야만 상속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만 서울시에 사는 만24세 미만 아동·청소년 85명이 공익법센터의 무료법률지원을 받아 빚을 상속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확인된 전체 채무탕감액은 9억7900만원에 이른다. 채무액 확인 없이 상속 포기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이다.

공익법센터는 올해도 무료법률지원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활동도 해나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국회에서 4개의 관련 민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공익법센터는 지난해 7월 송기헌·최기상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 필요성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지난 2014년 7월 서울시민의 사회보장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6명과 사회복지사 등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서울복지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상담 대표 번호는 1670-01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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