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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법원 "서대문형무소-독립문 중간 유관순 동상 설치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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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여성 독립운동가, 대표성 있어" 주장에도 패소

법원, 동상 위치 고려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판단

뉴스1

옛 서대문형무소(서울시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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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서울 옛 서대문형무소와 독립문 사이에 유관순 열사 동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가 소송을 냈으나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가 동상설치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며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기념사업회는 2020년 7월 16일 서대문형무소가 위치한 서대문 독립공원에 5m70cm 높이의 유관순 열사 동상을 설치하겠다고 신청했다.

이에 문화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동상 설치의 적정성을 심의했으나 부결했다.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3·1 운동 기념탑이 서대문 독립공원 내 이미 건립됐다는 점을 이유를 들었다.

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됐던 서대문형무소 주변에 특정 동상을 설치하는 것은 대표성과 필요성이 부족해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이후 문화재청은 같은달 31일 기념사업회의 신청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했다.

이에 기념사업회는 2020년 10월 30일 소송을 냈다. 기념사업회는 "유관순 열사는 유일한 여성 독립운동가로 북한 교과서에도 항일독립운동을 한 사람으로 등재되는 등 독립운동가 중 대표성과 필요성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동상을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서대문형무소와 독립문의 중간 지점인데 두 문화재의 역사적 의미가 다르다는 점 등을 근거로 기념사업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전문가는 "독립문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닌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나타내는 곳"이라며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는 유관순 열사의 독립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동상이 설치되기에는 장소적 특성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대문구 역시 "독립공원의 '독립'이 갖는 의미와 일제 강점기로부터 주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독립'의 의미가 역사적으로 상이함에도 지나치게 인접해 존재함으로써 역사적 교훈과 가치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유관순 열사 동상이 독립공원 영역에 추가될 경우 '독립'의 역사적 의미가 더욱 혼란을 빚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불허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기념사업회는 소송과 무관하게 지난해 12월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유관순 열사 동상을 서대문 독립공원 내 다른 위치에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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